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5348심판(2013.03.07)주택 양도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09광2620심판(2010.06.08)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중0616심판(2013.11.11)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
  • 따른결정조심 2009광2620심판(2010.06.08)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부3498심판(2014.10.17)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