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 계약 및 과세표준 계산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토지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이 수용됨으로써 후발적 사유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919심판(2014.01.20)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