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음이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1세대 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쟁점주택의 협의매도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919심판(2014.01.20)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참조결정조심2013중0616심판(2013.11.11)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