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요지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919심판(2014.01.20)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919심판(2014.01.20)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