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3808심판(2005.04.13)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