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
요지
별거사실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우 호적상 부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634심판(2021.04.30)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