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①ㆍ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1항 제1호)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의 최대 2억원으로 설정(제133조 제1항 제2호)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다한 세액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571심판(2019.12.17)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595심판(2021.09.06)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332심판(2022.03.08)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626심판(2022.05.24)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59심판(2022.08.30)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6502심판(2022.09.29)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401심판(2022.12.05)쟁점농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6973심판(2023.05.25)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66심판(2023.05.30)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6758심판(2023.10.12)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91심판(2023.04.13)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028심판(2023.10.17)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897심판(2023.12.20)쟁점농지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717심판(2024.06.10)쟁점1ㆍ2계약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