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 즉 쟁점①농지는 도시개발 인허가 조건에 필요한 면적 확보, 쟁점②농지는 실시인가 완료 후 환지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는 2019.11.27. 동시에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가등기의 효력이 물건변동(소유권이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假裝)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연도를 달리한 쟁점농지(2필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구1547심판(2021.10.19)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