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무사 작성 매매계약서는 1차분과 2차분이 잔금일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내용 측면에서 동일하고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