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1667심판(2008.12.31)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5전2703
  • 참조결정조심 2019부4353심판(2020.02.17)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62심판(2020.04.27)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