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이외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09심판(2017.05.18)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전0480심판(2019.04.23)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92구1682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59심판(2022.08.30)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