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6년 및 2007년에 수취함으로써 쟁점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청구인이 2015년에 수취한 금원은 총 매매대금에 비해 미미하고 제세공과금 대납 금액 등에 해당하여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362심판(2020.04.27)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