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의 1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인데, 2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이 되어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