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인 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양수인들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측에서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쟁점농지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이후에 건폐율에 따른 건축 가능한 면적의 크기를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추가로 매도하기를 부탁하여 쟁점①매매계약과 별개로 추후 쟁점②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아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703심판(2016.09.28)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59심판(2022.08.30)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