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의 계약금 및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실제로 받기로 한 날 또는 금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주택조합이 원활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63심판(2019.12.19)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353심판(2020.02.17)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