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 확대 이외에 뚜렷한 분할 양도의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분할하여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또한 각각 xxx원으로서 유사한 지분비율만큼 임의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각각의 매매계약이 독립된 거래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지분 최종 양도일에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703심판(2016.09.28)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