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ㆍ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ㆍ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