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1·2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2토지의 계약일이 같아 쟁점1·2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양수인들의 자금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