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구0141심판(2023.03.14)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중일부·나머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