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31600 (2022.04.2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문
사 건
2022두3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22.04.20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판례(2021.12.22)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