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②토지를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2019.12.17.에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