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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