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94심판(2020.03.11)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794심판(2020.09.14)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