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626심판(2022.05.24)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66심판(2023.05.30)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