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란‘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나. 상법 제23조 제4항의 부정한 목적 사용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마. 상호를 서비스 자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를 상호의 서비스표적 사용으로 본 사례. 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사.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였고 문자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ㆍ유사하며, 등록된 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아.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의하면 상호와 그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기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 함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자. 두 서비스표 및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에도불구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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