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
요지
가. 약사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 할 것이므로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이는 단지 계산(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갑"은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나.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경영의 위 양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령"이라는 상호가 공통된다 해도 "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 즉 "보령"이라는 상호가 "갑"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