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 이라는 상호를 횡서표기한 문자표장은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다548판례(1981.03.10)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