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요지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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