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법위반
요지
가.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서비스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나. “○○○○집”이라는 내용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 이미 타인이 ○○○○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표 등록권자의 영업장소와 영업기간, 서비스표 등록의 경위와 그 등록출원 당시의 일반수요자에 의한 “○○○○집”의 주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서비스표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표법 제7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