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