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후139 (1989.03.28)
- 제목
- 권리범위확인
- 요지
-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표장 "asics"과 등록상표 "TIGON"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
TIGON 타이건
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
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11.30. 자, 1985항고심판(당) 제15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그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두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의(가)호 표장 "asics"과 심판피청구인의 등록상표 "TIGON" TIGON 타이건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가)호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가)호 표장 또한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이 점에서 두개의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4.10.선고82후26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본국 법인 (주)아식스의 상표 "TIGON" 또는 "asics TIGON"과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이 있을 때까지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등록상표가 그후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이 원심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리하여 심판청구인들의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후129판례(1987.02.24)거절사정
- 참조판례87후116
- 참조판례87후117
- 참조판례대법원 82후26판례(1984.04.10)상표등록무효
- 참조판례87후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