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를 볼 때 본원상표가 일반상거래 통례상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또 위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을 비교하여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다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