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영문자 "GINGKOMIN" 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인용상표는 발음에 있어 경미한 차이가 있긴하나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