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과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울”이라는 국문자외에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LUCHY”라는 영문자등으로 되어 있고 인용표장에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이나 영문자 표시가 없고 “은방울”이라는 국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전체 대 전체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방울” 또는 “은방울”이 그 요부가 되어 관념에 있어서 판이하다고 하기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유사하며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표장에 도형이나 영문자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인용표장의 “은방울”의 “은”자가 없는 대신 인용표장에 없는 도형이나 영문자가 있는등 양자간에 서로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 다르기는 하나 그 요부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념과 칭호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다. 연합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하고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이니 원상표와 연합상표와의 유사성은 반드시 그 유사한 부분이 요부가 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