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하나는 한글로 타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그 외관의 차이가 뚜렷하고, 모두 관념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는 뒷 두 음절이 “타딘”으로 같아서 다소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바 있다고 하겠으나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