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 브" 와 " 보" 의 발음을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그 칭호의 유사성으로 수요자가 두 상표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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