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 시를 표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