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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