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