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 새한미디어" 와 " 새한전자" 로 통칭되거나 단순히 양자 모두 " 새한" 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와 도형의 결합면에서도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 할 것이니 결국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