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일부무효
요지
1.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상으로도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구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분류표는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의 편의상의 구분으로서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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