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표 중 50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지정상품 중에는 다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실로 만든 편물이 들어 있으니 심판청구인의 그 편물인 쉐타와 피심판청구인이 판매하려는 본건 (가)호 상표가 붙은 쉐타는 설사 그것이 유별표 중 45류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이 없는 한 동종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동일한 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59특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