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일부무효
요지
가.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지정상품분류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등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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