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
요지
가.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동종의 상품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것일 지라도 상표등록출원자가 그 상품 중 상표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