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상호로 구성된 표장 “(주)거북이약품”을 단순히 상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다. 등록상표 "TORTOISE"의 지정상품과 위 "나"항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서비스업은 유사성 내지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라. 구 상표법(1990.1.2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며, 여기서의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은 반드시 등록된 상표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사용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때에만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이 등록상표의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등록에 의한 상표권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일부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부정사용(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일부의 사용으로써도 부정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상표 자체의 주지성이 획득되어 부정경쟁방지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부정경쟁방지의 보호대상이 된 등록상표상 권리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등에서 유래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