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어비스표등록무효
요지
서어비스표(구 상표법상의 영업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