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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