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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