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후69판례(1984.01.24)권리범위확인
  • 참조판례93후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