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과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 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